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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티스토리·애드센스

티스토리 블로그 CCL 저작물 사용 허가 강제 표시 없애는 방법

by 앨리Son 2019. 9. 9.

 

이번 시간에는  티스토리 블로그 CCL 저작물 사용허가 강제 표시 없애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CCL 표시를 허용한 적이 없는데 강제로 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글쓰기 구 버전을 이용하다가 최근에 새 에디터를 다시 사용해 봤는데 그 비슷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새 에디터는 URL 삽입 시 오픈그래프 카드 자동 삽입 기능과 맞춤법 검사 기능 등 장점이 많지만 그 외에 폰트 크기와 줄 간격에 아쉬움이 많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버전의 장점이 합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작물 사용 허가(CCL)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표시 설정하는 방법, 강제로 표시된 경우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하단 공감, 공유 버튼이 있는 오른쪽에 이렇게 저작물 사용 허가(CCL) 표시가 있습니다. 위에 저작자 표시만 있는 것은 새 에디터로 작성한 글이고, 아래에 3가지 마크가 뜬 것은 구 에디터로 글쓰기를 작성한 것입니다. 

 

 

CCL 표시를 허용한 적이 없는데, 새 에디터에서는 개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동으로 뜬 것일까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티스토리 블로거분들도 이런 CCL 강제 표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뜨고 있는 CCL 마크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CCL 표시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동일 조건 변경 허락 4.0 국제 (CC BY-NC-SA 4.0)

 

이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공유 -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포맷 변경도 포함)

 

변경 - 리믹스, 변형,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한 이 라인선스는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용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조건 변경 허락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추가 제한 금지 -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 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용의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라이선스는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허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등 다른 권리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허가(CCL)는 설정에 따라 표시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블로그 관리 홈 > 콘텐츠 > 설정 > 저작물 사용 허가(CCL)표시하지 않습니다 로 현재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되어 있지만 구버전 글쓰기 에디터의 경우, 태그 입력 아래쪽에서 CCL 설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허가를 표시합니다 체크 유무에 따라서 CCL을 표시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발행하는 글의 성격에 따라서  개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저작물 사용 허가(CCL)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 이용 허락.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 라이선스를 정하고 있으며, 

크게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2차 변경 금지(no derivative) ▲동일 조건 변경 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가 있다.

 

 저작물 사용 조건과 의미  


CC
: 저작물을 공유함.

저작자 표시 :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비영리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2차 변경 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함.

동일 조건 변경 허락 :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 조건하에서의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

 

 

 

저작물 사용 허가(CCL)가 강제로 표시된 김에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CCL은 저작자 표시, 비영리, 2차 변경 금지입니다. 블로그 관리 홈 > 콘텐츠 > 설정 > 저작물 사용 허가(CCL)표시합니다 로 변경하면 아래에 추가 설정이 나옵니다. 상업적 이용을 비허용 합니다. 콘텐츠 변경을 비허용 합니다. 로 수정했습니다.

 

 

 

 

블로그 관리 홈 > 콘텐츠 > 글 관리에서 전에 발행했던 글 하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CCL에서 저작물 사용 허가를 표시합니다 에 체크를 해주고 상업적 이용 아니요, 콘텐츠 변경 아니요 로 설정하면 제가 원하던 CCL 마크 3개가 나타납니다. 발행해준 뒤 본문을 확인해 봅니다.

 

 

 

 

수정한 글의 본문 하단 오른쪽에 저작물 사용 허가(CCL) 표시가 수정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마크가 확인되죠. 그런데 발행된 모든 글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정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는 CCL은 2차 변경 금지인데 자동 표시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CCL 표시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관리 홈 > 꾸미기 > 스킨 편집 > html 편집 > CSS 맨 아래에 .postbtn_ccl { display:none; } 코드 삽입 후 적용 꼭 눌러주세요!

 

 

 

 

발행된 모든 글에서 저작물 사용 허가(CCL)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CCL이 노출된 경우 해당 설정(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이 괜찮다면 그대로 두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CCL 표시를 잠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체 발행 글에 대해서 일괄적, 카테고리별 CCL 설정도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티스토리 블로그 CCL 저작물 사용허가에 대한 의미와 CCL 설정하는 방법, 강제 표시를 없애는 방법(티스토리 CCL 없애기, 티스토리 CCL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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